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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당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의지가 되는 것은 실업급여입니다.
그래서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권고사직은 회사의 경영 여건이나 다른 이유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퇴사를 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고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권유하면서 퇴직 위로금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규정된 기준이 없으며,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으로는 주로 회사의 경영 악화나 고용 조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상황으로 인해 고용 조정이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권고사직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퇴직 시 고용 보 험피 보 험자 자격을 상실신고하고, 이를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 전환, 직제 개편 등의 상황에서도 권고사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을 받고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사직서에는 '경영상 사유에 따른', ' 회사 사정에 따른', ' 회사 권고에 의한'과 같은 용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징계 사유에 해당하거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 회사 불이익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부주의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 경우 고용노동부의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고용 관리에 대한 감독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한 인력 감축이 발생하면, 정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인원 감축 대신 휴직이나 근로시간 조정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의 임금이나 훈련비를 지원받는 제도로, 이를 받지 못하면 회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으로 인해 청년인턴이나 장년 인턴 채용 전에 권고사직을 행하는 경우 해당 인턴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력 확보와 신규 채용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회사의 인재 유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권고사직은 회사에 다양한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