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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휴무? (5월 1일)

by 정보통신뉴스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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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 많은 분들이 5월 1일은 공휴일이 아니지? 왜 빨간 날이 아니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자의 날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날 이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정식 명칭이지만 노동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일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휴일입니다. 여기서 법정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일요일 및 일반적인 공휴일 등 빨간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토요일 근로자의 날이 법정휴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 휴무는 사업주의 재량이나 회사 내부 사정에 따라서 휴무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의 날 휴무 

     

     

     

    직장인의 경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휴일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근무 수당 혹은 대체 휴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공서 근무자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기준법상 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시, 군, 구청 등 관공서나 학교, 국공립 유치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다만 기관단체장의 특별휴가 형식을 빌려 근로자의 날에 휴무 자체를 정할 수 있어 지자체마다 휴무 여부가 다릅니다. 

     

     

     

    학교, 어린이집, 국, 공립, 사립 유치원 근로자의 날 휴무 

     

    학교, 국, 공립, 사립 유치원은 정상 운영됩니다. 학교 교사는 교육공무원인데요. 하지만 학교 재량으로 일부 쉬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우체국은 쉬지 않으며,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는 배송을 합니다. 병원은 약국 등 각각 근무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고 은행은 휴무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계산방법으로는 근로자 임금 100% + 휴일근로수당 50% 을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분 100% + 해당 근무분 100% + 휴일가산수당 50% 를 받습니다. 

     

     

    대체 휴무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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