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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이나 자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요건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지 못해서 불필요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릴 테니 세금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는 1 가구 1주 택일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양도차익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으로는 주택 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1 가구 1 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는 비조정지역은 거주기간 상관없이 12억까지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단, 1 가구 1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가구 2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이사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를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사, 상속, 노부모 합가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인하여 1 가구 2 주택이 되었다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으로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후애 매수해야 하며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됩니다.
단, 여기서도 주택 거래가액은 1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통해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가진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관련 정책이 워낙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정된 양도소득세를 알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표
양도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서 6%~ 45% 까지 적용됩니다.
1 가구 1 주택의 경우에는 12억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 양도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율표를 보시면 1,400만 원 이하 6%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며 10억 원 초과 최고 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에는 추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의 2 주택자라면 70%, 2년 미만 60% +20% 이상은 기본세율 +20%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