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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율 (과세표준)

by 정보통신뉴스 2024. 5.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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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증여세율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증여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은 중요한데요. 

     

     

     

    증여세 계산을 위해서는 증여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증여 건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증여세율을 알아보고 증여세 계산을 통해 예상되는 증여세를 미리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율 

     

     

    증여를 할 때에는 증여세율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10%~ 50%로 총 5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나눠집니다.

     

    증여세율이 증가할수록 과세표준 구간도 높아지므로 증여할 금액이 클수록 증여세율도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누진공제액도 증가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누진세로 인한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고려하여 증여할 금액을 적절히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하는 사람과 증여받는 사람 간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주로 배우자와 자녀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6억 원까지이며,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2천만 원까지입니다. 

     

     

    올해부터는 혼인하는 자녀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증여할 수 있는 혼인공제가 생겼습니다. 만약 자녀가 혼인하는 경우 혼인공제 1억 원에 추가로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액 5천만 원까지 합산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10년 단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10년을 기준으로 나누어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 유리합니다. 

     

    증여를 고려하시는 경우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계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라면 증여하기 전에 미리 예상되는 증여세를 계산해 보셔야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알려드리면,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배우자의 증여세 면제한도액인 6억 원을 차감한 후, 남은 과세표준액은 4억 원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증여세율 중 5억 이하 구간의 세율인 20% 적용하고, 누진공제금액인 1천만 원을 차감한 후에 산출 세액을 구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은 7천만 원이 됩니다. 자진 납부 시 공제되는 3%를 적용하여 추가공제를 받으면 최종 납부할 증여세는 6,79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를 받는 사람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증여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증여를 받은 후에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직접 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 내에 증여받은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증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하면 납부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를 빠르게 처리하여 절세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 세금의 20% 가산되며, 신고를 미처 하지 못하거나 납부금이 부족한 경우 1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를 받은 후 즉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 불필요하 세금 부담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율표 (증여세 계산방법)

    오늘은 증여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높기 때문에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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