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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일시금입니다.
하지만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퇴직하지 않아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 전세금 월세 보증금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월세 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됩니다.
주택구입 및 전세금으로 인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등기 후 신청 시 구입한 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대장등본이 필요합니다.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근로자 본인, 배우자,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으로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파 산선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 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으로는 근로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고용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이를 검토한 후 정산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고용주가 승낙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고용주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