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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분야인데요.
모든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몰라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누구인지 알아보고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까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등의 다양한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같은 자영업자들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다른 소득이 추가로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일, 도중에 퇴사 또는 다른 이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거나 기타 소득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적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리고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확인 하기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지 확실하지 않고 잘 모르겠다면 가장 쉽고 간단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을 한 후 조회 발급 메뉴에 세금 신고 납부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후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화면이 나오며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요즘은 국세청에서 알림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임을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알림이 오면 무시하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방법
종합소득세 계산방법으로는 종합소득 금액에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한 뒤 종합소득세율을 곱하여 먼저 산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후 세액공제, 세액감면 금액을 차감한 뒤 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합산하고,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이때 3.3% 중간예납세액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한 게 있다면 최종 세액에서 차감이 되며 납부한 세액보다 납부할 세액이 더 적다면 그 차액은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미리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종합소득세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납부할 또는 환급할 종합소득세를 계산해서 예산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는 세금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로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후 납부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직접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크다면 혼자 신고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게 오히려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